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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7일 오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 사업을 출범 후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전광판에 항공기 결항 안내가 가득 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 북·서부에 강풍경보, 산지·중산간·동·남부에는 각각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강한 바람은 8일 오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2025.02.07.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수도권



[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해외에 다녀올 일이 있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특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특약'으로,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되는 경우 누적 지연시간에 따 디딤돌대출 한도 라 최대 10만원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이 발생할 경우 그 이유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결항을 보장해주는 여 대출금 행자 보험은 있었죠. 그러나 이런 지수형 보험의 등장을 보며, 보험업계도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수형 보험은 계약 체결 시 기준지표를 정하고, 계약기간 내 해당 지표를 웃돌거나 밑도는 사건이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별도의 손해사정 없이 즉시 지급하는 상품인데, 실제로 기후위기 스파크 cvt 심화로 국내에서도 이미 삼성화재와 캐롯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 앞장서서 지수형 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예 기후보험을 내놓고 전 도민을 자동가입시켰죠.
기후위기가 영 실감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최근 우리가 경험한 대형 산불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천재지변이 빈번해지는 시대를 맞아 기후변화와 보험의 관계, 그리고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후보험의 필요성을 정리해봤습니다.


산불, 기후변화의 대표적 신호탄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면적은 10만4000ha에 달해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를 기록했죠. 사망자 31명, 부상자 52명 등 총 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국가유산 30여 건과 시설 9천여 곳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도 말할 수 없이 컸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러한 대형 산불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이 분석한 산불 추이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238건 발생하던 산불은 2020년대 들어 연평균 580건 발생으로 크게 늘었고, 산불 피해 면적도 1980년대 연평균 1112ha에서 2020년대 연평균 8369ha로 넓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지리산국립공원과 맞닿은 경남 산청군 구곡산에 난 산불이 마을쪽으로 향하고 있다. 2025.03.27. /사진=뉴시스



이런 대형 산불의 발생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산불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후변화가 기온 상승으로 산불 위험을 키우고, 산불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행한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산불이 이재민, 건강 피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까지 이어져 ‘기후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죠.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예측한 바 있는데요.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산불 발생 건수와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이 1.5도 상승 시 8.6%, 2.0도 상승 시 13.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또 다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도 역시 중미래(2040∼2070년)에는 30∼100%, 21세기 말(2071∼2100년)에는 47∼15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죠.


기후재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흔들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누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S&P 글로벌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점차 증가해 2050년에는 전 세계 GDP의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은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산불이나 폭염, 한파 등 기후 관련 재해 피해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29일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이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고요.

이들이 청구한 대상은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중 지진·홍수·태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보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기후위기 시대에 이러한 자연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더구나 보험사들은 운용 자산의 투자 등으로 기후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졌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갑작스러운 폭염에 쓰러진 노인이나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환자, 이상기후로 인한 전염병 확산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양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들은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 밖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러한 기후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기후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보험, 이제는 ‘예측불가’가 아닌 ‘대비가능’의 시대

올해 3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10일까지 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내용인데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 도민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상해 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약 16만명)에는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입원비, 교통비, 구급차 이송비,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추가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5년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5.04.21. /사진=뉴시스



경기도의 이 같은 시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기후보험은 기존의 풍수해보험, 농작물·가축재해보험과 달리 인명 피해와 건강 손실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며, 기후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 한국환경연구원과 보험연구원 등 학계가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보험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후 위기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기후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와 함께 기후보험 도입을 준비 중인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역시 "과거의 날씨 위험과 기후위기가 다른 점은 '기후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는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기후보험이 기후에 대한 사전적 대응 및 재정적 보장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미래 날씨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기로 발표했다. 환경부와 논의 중인 기후보험이 신속한 피해 회복에 효과적인 지수형 보험으로 도입될 경우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 #산불 #기후위기 #기후재해 #기후보험 #지수형보험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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